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으로, 2014년 12월에 제정돼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통신사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자제하고, 대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기 어려워졌고, 통신비 부담도 줄지 않았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고,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기기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출혈 경쟁을 벌일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방안에 대한 통신업계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말기 제조사들은 통신사 경쟁이 활성화되면 단말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By comi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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