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통령 국무회의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국회의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하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처벌은 우리 헌법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조금 더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놓고 공방”1월 임시국회는 15일부터 열린다. 25일과 2월1일 본회의가 열린다. 법 시행은 27일부터이기 때문에 여야가 27일 전에만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조건으로 정부·여당에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주당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 반대”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며 “유예법안 통과는 중소기업의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유예법안 통과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처리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핵심 쟁점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산재예방 예산 확보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27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정대로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